광명시는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골목길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와 환경사업소 직원으로 편성된 주간 12명, 야간 12명 총 24명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행위, 담배꽁초 ·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의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주민계도용 홍보전단지 1만부를 자체제작해 적극적인 단속과 아울러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김평기 환경청소과 청소담당은 “지금까지 2천 9백 여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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