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시와 환경사업소 직원 24명이 주야간에 걸쳐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및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한 규격봉투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위반자는 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소과 김평기 청소담당은 " 이번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으로 홍보전단지 1만부를 제작해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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