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1961년부터 실시됐던 윤락행위방지법이 성을 사는 남성과 성을 파는 여성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한 반면 성매매 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실시직후인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7긴급지원센터 신고자 570명 중 성매매 피해여성은 148명이었다.

이들의 성매매 유입과정을 보면 본인생계(53%), 가족 생계(20%) 등이 대다수였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을 선택한 것이니만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당장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미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자유롭게 그만두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성매매 방지법이 실시되면서 호텔, 숙박업, 주류업계, 은행권 등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2004년 보고에 의하면 성산업에 유입되는 자금은 최소 24조원이고 대개 부정, 부패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지하세계에 있지 않으면 돈을 만져 보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삶의 질과 경기를 활성화는 지름길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공창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공창제가 사창을 막지는 못한다. 오히려 일정한 돈을 내고 공창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남성들은 공창보다 더 값이 싼 불법적인 사창을 이용하고 사창으로 가게 되는 여성들은 가난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불법이니 더 착취당하고 인권유린될 수 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더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기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포주의 선불금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17에 접수된 148명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업주의 인권유린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89명이 ‘선불금’이라고 답했고 그 뒤를 협박, 고소암시, 가족 통지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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