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안하면 체념해 재차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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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대표, 본지 자문위원>
최근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피해예방과 치유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하였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에 관하여 논의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던 경우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던 가해자들은 2012년 6월 텔레비전을 보다가 휴대폰을 빼앗자는 말이 되어 7월부터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는 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장물업자에게 많으면 1대당 30만원 가량 내지는 적으면 5만원 가량을 받고 스마트폰 등을 장물로 팔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 돈을 가해자들이 유흥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대세이고, 자녀들의 대부분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쉽게 저지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안 뺏기려는 아이는 반항을 하다가 칼로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는 아동들의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으나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거나 우범지대를 지나지 않는 것 밖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었던 성범죄의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가해자는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하고 학교 수위에게는 준비물을 주려고 왔다고 둘러대고는 학교에 침입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오자 위협하여 바지를 벗게 하고는 가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과 학교에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여 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형에 처해졌고, 그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회복조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기에 정신과적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오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다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주지하여 재차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부모들도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유에 적정한 노력이 없으면 체념을 하고는 동종의 범행에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적정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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