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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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요즘 세상이 묻지마 폭력, 학교폭력이다 하면서 참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우발적인 폭력사태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일으킨 폭력사태에 대하여 걱정이 많아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들 간에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처리 절차를 보면 크게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의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제재의 경우 가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우발적인 폭력 내지는 1회적인 폭력의 경우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는 것 내지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좀 정도가 심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 성인범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반 형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제재로는 학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가해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가해 내역을 기재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을 하여 아예 학교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받더라도 가해 미성년자 내지는 그 부모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적인 제재 부분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피해자 측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면 막연히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753, 754조에서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또는 심신상실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법정의무자를 대신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된다’라고 하여 요컨대 만일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만 책임을 지지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가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의 멱살을 세차게 잡고 흔들면서 선생님의 사과를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선생님과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행 발생에 관해 선생님이 ‘학교 생활에 있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엄격히 관철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의무의 범위를 넓게 보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발적 폭력이나 1회적 폭력사태라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만 책임을 지면 되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해 미성년자는 아직 교육의 대상이고 선도의 대상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모르되 가해 미성년자에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의는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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