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불법 비호세력이어선 안돼..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종교시설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겨레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들에 대해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5억여원을 추징했다. 비단 과세 문제를 떠나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법의 잣대에서 지나치게 자유로웠던 종교시설과 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론이 공론화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명시 일직동 소재 Y사찰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수개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등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찰의 주지와 그의 부인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 필요해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법의 도량인 절을 누가 건드리느냐”고 말했다.

종교시설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종교인은 특권계급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중생을 구제하고, 신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겠다고 설립된 종교시설과 이런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법적,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전에 비해 그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법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광명시가 이 사찰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불법을 묵인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공무원 들이 왜 유독 종교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법을 외면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하면서 단속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종교시설과 종교인들의 불법을 묵인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 사찰의 오랜 불법행위를 비호해 온 세력이 다름아닌 ‘광명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공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힘없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종교시설 앞에서 굽신거리는 공권력을 어느 누가 신뢰하고 용인할 수 있겠는가.

광명시는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중잣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과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광명시가 불법을 비호해주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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