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증거부족으로 선거사무장 무죄..검찰 항소방침

                                                                                   ▲ 이언주 의원
▲ 이언주 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선거사무장 남모씨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판결에서 사무장 남씨에 대해 무죄를 선거하고, 나머지 피고인 송모씨, 김모씨,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징역 6월, 징역 10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장 남씨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무장 남씨를 상대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금품제공약속 공모, 실제금품제공, 유급선거사무원 초과선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남씨가 가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언주 후보 캠프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 배치, 관리한 것은 조직관리를 전담했던 송씨이고, 남씨가 금품제공 약속을 송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금품을 실제로 제공한 것은 사무장 남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피고인 강씨에게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한 문서를 주고, 강씨가 직장 부하인 피고인 김씨에게 체크카드를 줘서 30명에게 748만원을 제공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무장인 남씨가 금품제공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이 사무장도 공모했다고 자백은 했지만 그것만으로 사무장이 금품제공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유급선거사무원의 선임, 교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사무원 선임 교체의 책임은 법적으로 선거사무장에게 있지만 이언주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모집과 관리는 송씨가 했고, 남씨가 송씨로부터 받은 명단에 ‘미등록’이라고 표기했으나, 이것만으로 남씨가 법정인원수를 초과해 교체 선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남씨가 선거사무원을 초과해 선관위에 신고한 날짜가 선거 전날인 4월 10일이었고, 사무장인 남씨는 다음날 선거가 치러지는 관계로 바빠서 실수한 것이지 고의로 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무장 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금권선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후보의 자금력에 따라 심각하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어 이언주 후보 캠프가 상대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원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부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증거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언주 의원 캠프 선거법 위반사건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항소는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