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최대 1/2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다. 월 평균 보수 35만원~105만원의 근로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받고, 월 평균 보수 105만원~125만원의 근로자는 1/3을 지원받는다.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완납된 익월에 지원된다.

한편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최대 180일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최대 80% 지원), 전직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1350(국번없이)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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