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찰,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시, 뒷배봐줬나?

일직동 소재 H사찰이 수년간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명시 단속부서에서는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일직동 소재 H사찰이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불법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일직동 소재 H사찰이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불법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H사찰은 일직동 산 11-14번지 일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불법형질변경하고, 이것도 모자라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왔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그린벨트 단속 실무 담당자는 이 사찰이 불법용도변경해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용지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야 ‘임야’라고 시인하는 등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여 광명시가 이 사찰이 자행하고 있었던 오랜 불법행위의 뒷배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광명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야 불법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지난 20일경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H사찰 인근주민들은 “그린벨트내 불법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광명시가 H사찰의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유독 눈을 감아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광명시는 “종교시설이다보니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현행법상 그린벨트내 임야를 콘크리트 포장해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H사찰의 주지와 그의 부인은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 필요하니까 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법의 도량인 절을 누가 건드리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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