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언론때문에 지역이 망가진다"

본지 홍석우 발행인은 7월 19일 광명일보 인터넷판에 보도된 ‘'끝발' 내세우며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언론사 발행인 횟집!’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광명일보와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 기자 김모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광명일보는 본지 발행인에 대하여 ‘하안동 횟집을 인수해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홍 발행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며, 홍 발행인이 횟집 식당 뒤편 주차장 부분을 허가없이 임의로 증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횟집을 홍 발행인이 인수한 사실도 없으며 홍 발행인의 모친인 박모씨가 직접 횟집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지 홍 발행인이 이 횟집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주차장 부분 증축은 홍 발행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와 이전에 이 횟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협의해 수년전 한 행위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내고 있으며, 광명시 단속 부서에서도 건물주와 전 세입자와의 문제이지 현재 횟집 운영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힌 사안으로 이 신문의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발행인은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설치면 지역이 망가진다"며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위보도한 언론사와 그 발행인, 기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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