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기반시설 연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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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기정안(좌)과 변경안(우)
뉴타운 개발이 되면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입주할 수 있을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리 개인별 분담금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10일부터 공개됐다. 그동안 감정평가와 건설물량 확정, 분양가격, 공사비, 사업경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단계’에서나 알 수 있었던 분담금을 이제는 사업초기인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분담금이란, 자신의 재산에대한 권리가액과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와의 차액에 따라 자신이 내거나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추정분담금의 산정은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정률을 적용한 종전자산의 추정과 추진위원회에서 촉진계획을 근거로 한 종후자산의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분양가 등을 참작한 신축건축물의 분양가 산정, 입력을 통하여 표준적인 총사업비가 자동 연산돼 개별 분담금으로 산출된다.

시스템 공개대상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거나 준비 중인 광명 4,9,10,11,12,20,22,23 등 8개 뉴타운 구역과 철산4단지, 철산7단지, 철산8,9단지, 철산10,11단지 등 4개 뉴타운 사업구역이며, 각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http://gres.gg.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개인별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이해관계자의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다만 광명의 경우 뉴타운 구역내 60% 이상이 18평형 이하의 소형평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낮아 개발 후 추가분담금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뉴타운 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결과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19c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을 하지 않고 존치키로 하였으며, 존치구역이었던 3R, 7R, 8R, 13R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거쳐 오는 10월경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재 10% ~ 12.5%에서 5% ~ 9.5%로 대폭 하향하고 계획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250%에서 256%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270%에서 289%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10%이상 확대해 사업성 향상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은 기존계획에 비해 미흡하다. 개발을 원치 않는 구역이 존치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계획안에 비해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구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 녹지공간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C와 6R구역 사이 광명초등학교 8m도로를 22m로 확장하는 사업(총연장 250m)을 인근지역 뉴타운 추진시기에 맞춰서 예산 268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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