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가 내년부터 2020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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