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도 필요 없고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갑자기 상대방이 재산을 맘대로 욕심껏 챙기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돈도 양보하기 싫다고 하거나, 절대 돈과 결혼을 바꾸지 못하겠면서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로 결국 소송에서 재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남녀평등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가정이 맞벌이가 되는 추세라 우리 법원도 예전처럼 돈을 버는 쪽에 재산분할 등의 가중치를 주어왔던 태도를 버리고 무조건 50:50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혼하면 나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집을 팔아서 나누는 방법, 남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 돈만큼 빼주는 방법, 지분을 나누는 방법, 이도저도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여 판결로써 집의 소유권자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것 등 분할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으로 나누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지만, 집에 남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그 집을 날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즉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어 자립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여 아이를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보복적인 감정이나 일단 취득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은 경제적인 불행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반드시 가계수지를 계산하여 앞으로 살 방향을 충분히 궁리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지 당장에 덩어리 재산이 나누어 진다고 덥석 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의는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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