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예전에는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독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보다는 이혼이 쉬운 세상이 된 듯합니다. 그러다보니 의외로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일치되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부부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살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빚졌으면 어떻게 그 돈을 갚아 왔는지 극구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양보할라치면 상대방이 내 살을 엄청 베어 물어가는 것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문제로 결국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자료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따져서 그 정도에 따라 물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 손해배상 기준인 8천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부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여 일단 혼인기간을 따지지 않고 각 2분의 1 씩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의 기여도가 다른 것이 명백한 경우 최초 종자돈을 누가 마련하였는가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경우에도 재산분할금액이 일방에게 너무 적게 간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재산분할의 보충적 역할을 하여 위자료를 좀더 가중해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경제적 무능이 심해서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무능만으로는 이혼이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가 있고, 경제적 무능이 그 이혼 사유을 보강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빚이 가정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도박, 낭비, 가사채무와 관계없는 대책없는 보증행위 는 빚을 진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빚을 나누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것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빚을 졌다면 근저당권상 채무자가 남편이고 실제 그 돈을 사용한 것도 남편이라고 하여도 집값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나머지 잔액만 분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범행을 저질러 형사합의금 용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그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만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남편의 독자 채무이므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인 빚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대표 /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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