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계획’은 총 4개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4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도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이 강화된다. 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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