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06년부터 시예산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운 150여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수혜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탁자 위주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문제점으로 대두 됨으로써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기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천방법은 관할 동장이나 새롭게 구성될 관할 동 복지위원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담당공무원이 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기준은 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금액, 4인 가족의 경우 45만 7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불황 여파로 어려운 이웃은 늘어만 가는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등 공부상의 제약으로 국기초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아타까웠는데 내년부터 본 제도의 시행으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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