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입원절차를 지시해 진행된 적이 있는데 토론회에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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