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는 광명시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중점으로 11월 말까지 2개월간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 형사고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세무과와 동사무소 직원으로 편성된 체납액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기한내 2회에 걸쳐 체납차량 9128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고 관외 고액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청 세무과 체납기동팀장 등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심야에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으며 차령이 초과된 1127대의 체납차량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말소 신고토록 안내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도 확행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명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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