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추석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국번 없이 139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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