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의 생활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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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본지 자문위원>
요즘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에 대한 사건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 간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 미성년자 상호간의 성범죄 등 성인범죄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횟수와 죄질의 잔인성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은 아직 덜 컸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하여 선처를 하면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가정법원은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을 하여 이에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선도의 대상과 처벌의 대상이라는 개념은 과연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은 개념일까요. 이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계속 있어왔고, 아직 저도 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온정주의를 배제한 채 가해자를 성인처럼 구속시키고 엄벌에 처하면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루고 난 청소년은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내몰리고 가정에서 내몰리고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에 선 청소년들은 분명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언제나 갱생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성인범죄와는 달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도라는 개념을 들이밀면서 사회와의 무조건적인 격리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가해자가 된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을 감경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행형성적이 좋은 경우 단기형만 복역하면 형기종료로 풀어 주거나 앞에서 본 처벌보다는 선도하여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형사절차의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골랐다고 하여 가중처벌 조건이 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가 섣불리 합의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능력을 배제하여 불처벌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정한 광명시의 유일한 아동, 여성 폭력대책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할 때마다 ‘다 내 애들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에 난 조그만 상처가 전체 사과를 다 썩게 만들 듯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전체 사회를 좀 먹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처리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처리기준은 우발적인 폭력은 선처를, 계획된 폭력은 엄벌에 처하고, 사과와 반성 없는 가해행위는 온정주의를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된 사람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 02-366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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