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애정남 정필원의 생활속 보험이야기

                                                                                   ▲ 정필원 FC
▲ 정필원 FC
날씨가 영하권으로 들어가는 만큼 다른 계절에 비해 뇌질환 및 심장질환, 혈압관련 등 내, 외부적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계절입니다. 송년회, 신년회 행사 등 연말연시가 되면 회사 및 학교 친구들, 거래처 관계자와 모일 기회가 많아집니다. 연말연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사고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마전 김OO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주취상태에 이르렀고 귀가하던 중 야외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저체온증은 지속적으로 찬 공기에 노출돼 빼앗기는 열량을 자체 생산 열량으로 도저히 보충하지 못할 경우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혼수상태, 호흡부전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를 보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 입장에서는 재해사망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발적인 사고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나누기 애매한 편인데요, 근간에 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특별히 망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과다노출 되어 발생한 저체온증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신 술 한잔만큼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연말연시를 사랑하는 애인과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 문의 : 010-8131-1817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