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애정남 정필원의 생활속 보험이야기

                                                                                   ▲ 정필원 FC
▲ 정필원 FC
얼마전 이OO(45세)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9988복상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남자들끼리의 회식자리에서 가끔씩 쓰이는 건배사로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복상사 하자” 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상사(돌연사)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해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 결론을 내어 드립니다.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으로 흔히 “성교 중 여자의 배 위에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생리 반응으로 일어나는 복상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빈번하고 성행위 도중보다 이후에 나타나며, 대개 수면 중에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죽음을 ‘우발적 사고’(재해)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①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 ②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이라고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야하고 최근 법원 판례가 소극적이면서 단호해 재해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거나 음주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삼가하시고 적당한 운동과 주기적인 성생활로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복상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문의 : 010-813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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