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급식조례 수정안 만들기로 합의

광명시급식조례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가 지난 달 20일 광명시청 앞에서 급식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급식운동본부 박정순 대표는 “광명시와 시의회가 1만여명이 주민들이 서명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식중독 사고의 70%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데 주민이 만든 법안의 처리를 기피하는 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학부모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조례안을 지난 6월 주민발의했으나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 중이다.

급식운동본부는 “일산과 구리, 안산 등은 이미 급식조례를 제정해 우리 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고 과천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급식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는 광명시와 시의회는 각성하고 조속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고 항의했다.

이 날 급식운동본부는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2월까지 시집행부(민간협력과)와 시의원, 급식운동본부 관계자가 3자 대면을 통해 급식조례 수정안을 만들어 내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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