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포천시는 지난 29일 포천지역자활센터와 장례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포천시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연제창 의원 등 포천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루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96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이니 만큼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 포천지역자활센터(☎031-532-1978)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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