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년 넘게 운영하던 광덕로 노상 주차장(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을 페지하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 운영했으나 교통량이 증가하고 내년 2월 광명경륜돔이 개장하면서 차량 증가가 예상돼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고 이 구간을 9월 1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곳은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해왔다. 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곳에 주차하던 시민들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광명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경륜장 때문에 주차장을 없앨 수 밖에 없고 임시 주차장이라 없애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주차 문제는 원래 심각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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