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화성시가 28일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이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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