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같은 전세보증금 이래야 안전하다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5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5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금 상승세가 단시일 내 진정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전세 대책도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거리감 있어 전세금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전셋가 급상승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내 집이 없어 전세로 전전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알토란같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세 보증금을 만기시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전세 계약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이다.

첫째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지를 직접 방문하여 내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즉 육안으로 내부크기는 물론 관리상태 및 파손, 훼손, 누수 등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 첵크하여 가격과 위치가 마음에 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등본상 소유주와 계약하려 오신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때 등기부등본에 선순위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도 함께 파악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 등본상 아무것도 설정된 것이 없으면 안심하지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말소시켜야 하며, 금융권 설정액 등이 집값의 30%이하이면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만약 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분이 계약자로 왔을 때에는 소유주와 직접통화하여 임대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오시분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계약 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도 정산하며, 집 열쇠를 받아 이삿짐이 모두 나간 후의 집 상태를 다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집주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그런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이전하고 전세계약서 앞면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는 법률적으로 전세권설정과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다. 혹시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바꾸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 전세계약 만기시 유의사항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종료되기 전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요즘은 전세가 상승으로 집주인에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주어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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