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부동산 증여도 3억이상이면 증여세 내야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젊은 부부간에는 소유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세금 절세측면에서도 단독 명의보다 부부공동 명의로 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취득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유리한 것이 없지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종합토지세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면에서는 부부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세금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한사람보다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따라서 적용세율도 낮아져서 결국 세금이 적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합부동산 세금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일정금액(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 상가등은 40억원) 이상의 경우에 과세를 하는데 한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든다.

세금을 낼 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가 날 경우에 최소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분은 지킬 수 있으며, 주변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거절하는 명분도 된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나 무턱대고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안 된다. 부부가 돈을 같이 벌어서 소득 범위 내에서 구입한 부동산이라면 문제 없지만 남편이 번 돈으로 부부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생각해야 한다.

부부간에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3억원(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취득할 때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원을 넘어가는 부동산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이라도 남편의 단독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주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증여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명의 이전(증여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에게 미리 비용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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