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현행 조례는 상위법 위반" VS 비대위, "정보공개 원하는 토지주에게는 공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9월 27일까지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 9명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토지평가협의회는 당연직 5명, 전문가 6명, 토지소유주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광명시와 주민들간 입장이 대립했던 환지감정평가금액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기존 입장대로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명시는 환지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오는 9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첨단도시개발과 이길주 과장은 “법제처와 행안부에 환지감정평가금액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해 회신한 결과, 도시개발법에 공개 규정이 없고, 조례로 위임한 규정도 없어 현행 광명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LH공사에서 한 군데 공개한 적이 있는데 법적 근거없이 한 것이고, 도시개발구역이 수백 곳이지만 어디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름산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장 정경선)는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상위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개발구역 토지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거냐”며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라면 정보공개를 원하는 토지소유주들에게는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 담당부서와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의 요구에 광명시는 “정보공개를 원하는 토지소유주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가 복잡해 광명시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광명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최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104-9번지 일원에 면적 약77만㎡, 계획세대 5,0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구계 측량 등을 반영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후 환지계획 수립,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 공사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