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자영업자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9월 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해당업체당 1천만원까지 연리 4%로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자영업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및 광업·제조업·운송업의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해당된다. 다만 사치향락업종(골프장 , 무도장 등) 및 유흥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을 제한한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신청서를 경기신용보증재단(www.gcgf.or.kr/ 재단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실사를 한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철산상업지구내)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지원과(02-2680-2284) 및 해당동사무소,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032-655-7400), 농협지점(02-2688-3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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