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해제 달라진 것

지난 1월 31일자로 광명시 등 일부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과열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3년 4월 30일자로 광명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후 거의 2년만이다.

이로 인해 금번에 지정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별히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2005년 2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었던 기간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고 해서 주택 양도시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아직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
그외 부동산은 실거래가

즉,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외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또한 주택투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2005년 1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매매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일정한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변경되었으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해제된 상황이 아니므로 실거래가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안수남 <본지 자문위원, 우리세무법인대표 261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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