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거리 파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두파동, 장어파동, 무슨 파동...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기초인 먹거리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하는 말은 “안전하다”이다.

이번 납김치 파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하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불안이 나오게 된 원인은 간단하다.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김치에 대한 납 함유 기준이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체계가 어느 정도 한심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수입되는 먹거리가 생기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임시적으로라도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맞다.

'삼시 세끼 김치를 먹어도 무해합니다.' 허용 기준량의 28%니 안전 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중국산 납김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는 파동이 생기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은 급식을 실시하는 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에 사용된다.

우선 안전성을 위협하는 먹거리가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성을 판별할 수 있는 국가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제조가공식품의 공급과 유통이 항상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사고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 식중독의 대부분은 원인 모를 병균에 의한 것이다.

납김치 파동으로 광명시학교급식조례제정의 이유가 명백해진다. 안전한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학교급식조례의 골자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등에 규정된 우수 농산물을 조례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급식조례제정의 목적이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 먹거리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이다.

이병렬 <민주노동당 광명시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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