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대상 특수거래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대학생 603명을 대상으로 특수거래(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관한 경험 및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이 청약철회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불과 18.6%(112명)만이 [예]라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112명 중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특수거래를 통한 물품․서비스 계약 후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37.3%(225명)가 [예]라고 응답했는데, 피해(불만) 경험자 중 75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소비자권리, 피해구제절차, 소비자상담기관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특수거래 형태 중 [인터넷을 통해 물품․서비스 계약] 경험이 4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V홈쇼핑, 신문광고, 전단지 등 통신판매를 통한 물품-서비스계약] 27.2%,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개인거래] 24.5%, [학교 등으로 방문한판매원에게 물품․서비스계약] 99명(16.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구입(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55명(25.7%)이 [예]라고 응답했으며, 누구로부터 구입(가입) 권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자 155명 중 [판매원]이 46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43명(27.7%), [지인] 42명(27.1%), [학교선후배] 23명(14.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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