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부터 실시..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국세청은 4월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졈 스티커 부착을 개시했다.

4일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이 진행되고 있다. 스티커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부착한다.

또한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성실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사랑동아리' 회원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등), 병-의원(한의원, 수의업 포함),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외의 가맹점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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