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도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현금 1억원 상당을 절취한 박모씨(76세, 상습사기 등 18범) 등 일당 5명이 체포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경 광명동 150-1 지하 1층 소재 C노래방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도박장소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위장한 후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후반~70대의 노인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유인책, 행동책, 자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돈이 많은 사장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경찰서는 위장도박으로 현금을 절취해가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한 후 용의자들에 대해 추적수사 중 안양시 석수동에서 재차 범행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해 지난 6일 특수절도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모씨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배모씨를 지병인 심근경색을 이유로 불구속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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