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얼룩져도 '나몰라라'?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세탁의뢰가 많아지는 시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환절기에 세탁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세탁물로 인한 소비자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난 겨울 구입한 오리털 점퍼를 드라이 맡겼는데 찾아보니 탈색으로 얼룩이 심해 입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세탁소에서는 원단불량이라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양복 1벌 중 바지만 세탁의뢰한 B씨는 세탁소에서 바지를 분실하는 바람에 양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지만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하다. C씨는 1년 전 세탁 후 보관 중이던 코트를 착용하기 위해 꺼냈더니 군데군데 이염이 되어있어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보상을 거부한다.

세탁물 분쟁의 경우 세탁물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분실된 경우 세탁소에서 인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어렵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둘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을 지키는 업소를 이용할 것, 세탁물을 돌려받았을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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