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은 일부 광명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도한 ‘시의원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나 알아보니...’ 제하의 기사를 본지의 동의없이 통째로 무단 도용한 현대일보, 서울일보 등 2개 지방일간지와 이 신문사들의 발행인, 기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현대일보의 경우 공개사과 등 합의가 이루어져 현대일보에 대한 고소는 취하키로 하였으며, 서울일보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은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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