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 부결..시장이 개입한 선거효력 논란으로 안개속

8일 광명시생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가 단독후보로 추천한 조상욱 현 생체 회장 연임이 찬성 16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일단 부결됐다. 그러나 ‘가부동수’라는 팽팽한 결과로 부결되면서 양기대 시장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방해해 온 것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생체 사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시 파국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양 시장은 생체 산하 가맹단체장에게 대의원을 자신이 지명하는 특정인으로 추천할 것을 강요했으며,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시가 직접 예산을 주는 것이 현재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총회 직전 가맹단체들에게 앞으로 생체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총회는 대의원 33명 전원이       출석해 사상초유로 100% 출석율을 기록했다.
▲ 총회는 대의원 33명 전원이 출석해 사상초유로 100% 출석율을 기록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33명이 모두 참석해 100% 출석이라는 사상초유의 기록을 보였으며, 임시의장으로는 김영면 볼링연합회장이 선출돼 회의를 진행했다.

부결 이후 생체측은 차기 회장과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생체 관계자는 “현 회장의 유임이 일단 부결되었지만 양 시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권해석을 구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이 향후 양 시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체 차기회장선출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안개 속 정국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양 시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를 앞세워 조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국 생체회장선거는 양 시장의 선거 개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양 시장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생체 회장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조 회장의 연임이 찬성 16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가부동수 부결되자       선거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생체 회장선출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양 시장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생체 회장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조 회장의 연임이 찬성 16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가부동수 부결되자 선거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생체 회장선출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에 대한 양 시장의 선거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법적인 판단이 될 경우 생체 회장선거는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질 소지가 있다. 이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사회가 부결된 후보를 다시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다는 규정 역시 없으므로 이사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연임을 반대한 측에서는 총회 소집권자가 없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도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고, 임원 전원을 불신임한 후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생체 회장선출과 관련해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날 찬반투표에 앞서 “시장이 바뀐 후 장기간의 감사, 불평등한 대우, 비열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것은 시장이 또 바뀌면 체육인들과 체육단체들은 똑같은 곤란함에 처하게 될 것이고, 지금 힘없이 물러서면 앞으로 다시는 앞장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며 “정치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런 식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광명체육은 계속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것이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명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시장, 생체회장 선거 개입해 파문" 등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 2011년 3월 7일자 "양 시장은 아이들에게 떳떳한가?"라는 제목으로 "... 국, 도, 시비로 지급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을 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설 명절에 급여도 없이 고향에 가도록 하는 비열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조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광명시측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기금 50%,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써, 생체에서 인건비 신청이 없자 시 담당자가 생활체육회로 전화하여 지도자 인건비를 신청토록 한 사항으로 생체에서 급여일인 2011.1.25일 오후 늦게 서류를 제출하여 시에서는 국, 도비 수령 후 지급키로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2011.2.1 국, 도비가 교부되어 2011.2월 2,3,4(구정연휴), 5(토), 6(일) 후 2월 8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조회장이 주장한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고속철 광명역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영등포역 정차 발표로 뒤통수를 맞으면서...양 시장은 시민들을 강제 동원해 '보여주기 식' 궐기대회를 하며"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광명시측은 궐기 주체가 광명시가 아닌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양 시장이 궐기에 동참한 것이지 시민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9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생체회장선거 결국 법적 공방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시가 직접 예산을 주는 것이 현재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란 내용에 대해서도, 광명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민간이전 보조금 교부의 경우 자치단체의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시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집행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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