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4 동의로 기존 주택도 지역난방 가능

지난 1월 18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구로 지정된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의 사업자 공모에 (주)삼천리와 GS파워(주)가 신청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현재 광명시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GS파워는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열 판매와 안양시에서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업체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신청업체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평가기준은 공급용량이 공급지역의 수요에 적합한지 여부,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원 및 기술능력, 경제성 등이며 최종 사업자는 올 연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난방 시설비는 전액 사업자측에서 부담하며 대략 1천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업체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하고 기간은 2년 정도 걸린다.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개별적인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보일러가 필요없다.

지역난방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20~30%가량이다. 기존 난방비의 70~8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역세권개발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구로 지정됐고 소하택지개발지구와 신촌마을도 건교부로부터 지역난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 상태이며 앞으로 재건축하는 지역에도 지역난방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