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단속 강화
광명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졸업 시즌을 맞이하여 예년에 문제가 되었던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시의 각 학교별 졸업일정은 10일(木)은 10개 중학교 졸업식, 11일(金) 9개 고등학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 상태로 나다니기, 알몸 모습을 촬영 배포하기, 졸업식 뒤풀이 준비라며 돈 빼앗기, 단체기합 주기, 밀가루 및 달걀 던지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는 공동폭행에 해당되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알몸을 강요하거나 촬영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