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알려주지 말고, 철회 서면통지해야

#사례1. 대학 1학년인 A양은 얼마 전 영어잡지(타임지)를 구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판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잡지와 42만원의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
#사례2. B모양은 전화를 받고 영어잡지 1회분(3천원)만을 신청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줬더니 두 달 동안 79,500원씩 결제됐다.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업체의 부당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11월 2건에 그쳤던 영어잡지 구독 텔레마케팅 상술 피해 접수 건수는 방학을 전후한 12월말부터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 판매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책자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철회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하지 말 것,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 것, 철회 또는 취소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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