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적용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1월 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특히 동승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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