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도 소용없어..위탁 투명하게 하자는데

복지관 위탁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은 위탁 받는 기관을 의회가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장치다.

복지관 위탁심의과정에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로서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조례안 발의였다. 이 조례안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등 총 8명의 시의원이 발의했다.

대법원도 2009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 시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의회 동의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상황에서 명분도 원칙도 없이 스스로를 독립적인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의 하녀로 전락시킨 어처구니없는 행위다.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문까지 들이댔지만 위법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면서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을 감싸려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듯하다.

위탁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민주당의 억지 반대에 부딪히니 당연히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설 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시의장은 시장의 충성맨으로서 충실했다. 집행부와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던 의장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 시의원이 뭘 하는 사람인지부터 먼저 공부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이런 한심한 작태는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지켜보지 않는다는 안일함과 당에 줄서기를 해서 다음 공천을 보장 받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대변하고, 대의명분에 어긋나도 대충 넘어간다.

그러니 뭐가 뭔지 모르면서 무조건 서명부터 하는 무식한 시의원도 탄생하게 되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안건에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상황도 연출된다. 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다.

광명시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장단 선출은 매번 여야 대립 속에서 반쪽짜리 의회로 파행운영되고,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 졸속 예산임을 알면서도 통과시킨다.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생각없이 부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파 이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의원은 없는가.

지방의회도 로컬거버넌스의 주체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함께 해야 권한이 커진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개혁하고, 투명행정,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식물의회, 식물 시의원들의 폐해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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