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소송 마무리..뉴타운 추진 탄력 받나

경기도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22일과 23일 광명18C, 4R, 15R구역 등 광명시 뉴타운 3개 구역의 일부 주민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3건 모두 경기도의 승소를 판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에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올해 2월말에 반대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뉴타운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광명18C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광명15R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명 4R구역은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앞선 11월 광명17C, 23C, 3R, 12R구역 등 4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주민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2건의 소송 역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초까지 소송이 마무리되면 뉴타운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11구역과 6구역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은 1월 19일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광명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19구역은 구체적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내년초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뉴타운 구역 중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1,5,9,10,11,14,15,16,23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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