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치매어르신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보건소, 흥선, 신곡, 송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악화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치료비관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조호물품 제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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