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아니라 시장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광명시가 둘째, 넷째주 목요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광명소식’이 지나친 양기대 시장 띄우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명소식지 10월 14일자 1면부터 5면이 양기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업적홍보로 되어 있어 경고조치의 일환인 공명선거 준수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광명소식지 1면 전면에       양기대 시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 광명소식지 1면 전면에 양기대 시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광명선관위는 “문제가 된 광명소식지에는 광명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기대 시장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며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안내 차원에서 배포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직명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분기별로 1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광명소식지는 1면에 전면으로 양기대 시장의 사진을 넣었으며, 2면에 취임 100일 양 시장 중심의 화보, 3면에 양 시장 이름의 인사말, 4-5면에 양 시장 사진과 함께 사업홍보 등이 게재되어 있다. 광명소식지는 격주로 5만부가 발행되며 8천부는 각 가정에 우편발송되고, 나머지 4만2천부는 아파트, 공공기관, 대중 이용장소에 택배로 발송한다.

이에 광명시청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분기별 1회 성과와 비전 등을 게재할 수 있어서 시장 취임 100일이라 통상적으로 한 일이데 선관위가 융통성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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