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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