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CCTV 특위 요구..해당업체, '사퇴'걸고 특위하자

국민참여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길래현)이 같은 당 소속 문현수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한 CCTV 관련 발언에 해당업체가 업무방해로 법적대응을 하자, CCTV 전반에 대해 시의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국민참여당 광명시위원회는 “문현수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CCTV 설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지만, 해당업체가 시의원을 고소하고, 집회를 하며 압박을 가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광명시의회는 광명시 관내 CCTV 전반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진단 및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업체인 D업체는 "문현수 의원이 제보에 편중해 질의과정에서 마치 당사를 비리업체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업체에 사실확인을 한번만 했더라도 그런 식의 질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측은 "또 다른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특위구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특위는 이 일과 무관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특위를 통해 비리업체로 판명이 되면 회사 임원진의 전원 사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현수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CCTV 관련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D업체측은 지난 9월 행정감사에서 CCTV 관련 문제를 제기한 문현수 시의원과 업체측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보도한 모 지역언론사 대표 H씨와 기자 L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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