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모 언론사 업무방해 고소사건 등 수사착수

광명시 G동장과 D업체의 K대표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관련 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M시의원과 L시의원 및 이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모 지역언론사 대표 H씨와 기자 L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D업체가 M,L시의원과 모       언론사에게 공개사과와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 D업체가 M,L시의원과 모 언론사에게 공개사과와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현재 D업체측은 M의원과 모 지역언론사 대표 H씨, 기자 L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며, G동장은 L의원과 신문사 H씨, L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D업체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 시간씩 업체 직원 20여명이 광명시의회 앞에서 M의원과 L의원, 모 지역언론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M의원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관련 공사에 D업체가 6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기술이 호환되지 않아 다른 업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L의원은 소하택지개발 광역통신망 공사에서 당시 민원통신과장이었던 G동장이 개입해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낙찰받은 업체 대신 D업체 쪽에 힘을 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모 지역언론사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G동장과 D업체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 박동서 전무이사는 “M, L 시의원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근거없이 발언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매도했고, 모 지역언론사는 정작 우리에게는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마치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CCTV 설치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M의원은 “1~5순위의 업체가 아닌 6순위의 업체가 CCTV 관련 공사를 70% 이상 독점하는 것은 기술이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 때문이고,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담당공무원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특정기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지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고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측은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잠금장치를 걸어 놓아 다른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회사 연구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을 들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G동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이모 의원은 15일 오후 광명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죄송하다.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이 CCTV 관련 공사건에 대해 담당과장과 팀장에게 계속 질의하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내용 확인도 없이 G동장과 연계해 질의를 했다”고 공개사과 했다.

이에 G동장은 “시의원들이 마치 공무원들을 죄인이라도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대하는 행태는 달라져야 한다”며 “L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고소 취하를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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