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정리 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목감천주변, 너부대 공원, 중앙하이츠 뒤 이면도로, 보건소 옆 구름산 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시민신고도 접수한다.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시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복하면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불응시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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